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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
💡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선정 기준
  •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
🎁 지원 내용

  •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  •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  •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
신청 방법

  •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문의처

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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