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💡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선정 기준
- ○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🎁 지원 내용
- ○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- ○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- ○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신청 방법
-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