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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

💡 농업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투자 계획 진단을 통한 적정 투자 유도,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로 사업 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,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  • -경영체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를 모두 포함
  • -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~ 49세 이하인 자
선정 기준
  • 개별경영체 지원자격
  • -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49세 이하
  • -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  • -농업경영체 등록*(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)
  • * 단, 청년창업형후계농(청창농)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(독립경영 예정자)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
  • -농업인(후계농, 귀농인, 청창농 등 포함)
  • 법인경영체 지원자격
  • -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
  • -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*
  • *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
  • -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
  • -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/10 이상
  • 사업대상자 제외사항
  • -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(조직경영체 제외)
  • -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
  • -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
  • -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
  • -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
  • ·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.
  •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
  • ·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
  • ·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
  • · 휴·폐업 중인 법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·기술 분야 운영효율화,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

신청 방법

  • 접수기간 동안 청년농은 창업ㆍ투자 컨설팅신청서[별지 서식 제3호], 투자현황 및 계획서[별지서식 제4호]와 사업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농촌인력지원실에 제출
문의처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력지원실/044-861-87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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