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영농도우미 지원
💡 사고·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
- ○세부 지원 요건
-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② 4대 중증 질환(암, 심장 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 질환, 희귀 난치성 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
- 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(코로나19 포함)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
- ④ ‘농업인 교육과정' *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 이내)
- * 농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
선정 기준
- ○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(법인 제외)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
- ○세부 지원 요건
-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
- ② 4대 중증 질환(암, 심장 질환(고혈압 제외), 뇌혈관 질환, 희귀 난치성 질환)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
- ③ 제1∼2급 법정감염병(코로나19 포함)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
- ④ ‘농업인 교육과정' *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(전체 지원인원의 5% 이내)
- * 농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, 지방자치단체,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
🎁 지원 내용
- ○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 인력 지원
- ○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 파견,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는 국고 70%(최대 56,000원/일)지원, 30%는 이용자 부담
- ○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
- -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: 최대 10일(법정감염병 최대 14일)
- -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/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: 최대 10일
- -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: 최대 14일
- -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: 교육참여 일수(최대 10일)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거주지 지역농협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/044-201-1575||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