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문화·환경문화체육관광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

💡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(시설 확충, 운영자금)
  • -여행업, 호텔업, 휴양업 등 47개 업종, 관광지, 단지 조성 사업 등
선정 기준
  • 시설자금 =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(100%)을 배정할 수 있음
  • 운영자금 =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시설자금
  • -신축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15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75억원)
  • ·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
  • -개보수 : 반기 소요자 금의 100%, 80억원 이내(중견기업, 특급호텔 70%, 40억원)
  •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이내

신청 방법

  • 1.
  •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(www.mcst.go.kr)에 공고(6ㆍ12월, 연 2회)하며,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
  •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(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)에 제출
  • 2.
  • 시중은행(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)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
  • 3.
  •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,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
  • 4.
  •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,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,
  • 사업성, 상환능력,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
문의처

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/02-757-7485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