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문화체육관광부업데이트: 2025-12-02
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
💡 저소득층 유·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만5~ 만18세 기초, 차상위가구 유청소년
- -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* 계층
- *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(구 우선돌봄차상위)/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
선정 기준
- ○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~만 18세 유·청소년
- -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
- ○대상자 우선순위
- 1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- 2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- 3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- 4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- *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
🎁 지원 내용
- ○1인당 월 10.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,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
- ○온라인 신청 :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(www.svoucher.or.kr)에서 회원가입후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~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