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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
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💡 ○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○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  • -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선정 기준
  •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  • -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  • -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  • -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  • -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
신청 방법

  •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