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산림청업데이트: 2025-11-27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
💡 사회·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- -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- -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- -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-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○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
- * 활동지원인력 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선정 기준
- ○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
- -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(1~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)
🎁 지원 내용
- ○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- -산림복지단지
- -자연휴양림
- -산림욕장
- -치유의 숲
- -유아숲체험원
- -산림교육센터
- -수목원
- -정원
- -숲속야영장
- -산림레포츠단지
- -산림복지전문업
신청 방법
- ○온라인접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forestcard.or.kr)
- ○우편접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/1544-3228||한국산림복지진흥원/1544-3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