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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업데이트: 2025-11-27

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
💡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선정 기준
  •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의료비(본인부담액)
  • 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  • -1급 : 47.50%
  • -2급 : 34.20%
  • -3급 : 22.80%
  • -4급 : 11.40%
  • -5급 : 4.75%
  • 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
  • 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  • -1급 : 1,500%
  • -2급 : 1,080%
  • -3급 : 750%
  • -4급 : 500%
  • -5급 : 250%
  • 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
신청 방법

  •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(02-2284-1850)에 제출
문의처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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