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업데이트: 2025-11-27
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💡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선정 기준
- ○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
🎁 지원 내용
- ○의료비(본인부담액)
- ○요양생활수당 :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
- -1급 : 47.50%
- -2급 : 34.20%
- -3급 : 22.80%
- -4급 : 11.40%
- -5급 : 4.75%
- ○장의비 :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/1000
- ○유족보상비 :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
- -1급 : 1,500%
- -2급 : 1,080%
- -3급 : 750%
- -4급 : 500%
- -5급 : 250%
- ○재산피해보상비 : 5천만원 이내
신청 방법
-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(02-2284-1850)에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