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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기후에너지환경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금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💡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대상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개선과 복지관 건립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선정 기준
  •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  •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  •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
신청 방법

  •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6~8월경)
  • * 대전 동구, 대덕구, 충북 청주, 옥천, 보은, 영동, 충남 금산, 전북, 무주, 장수, 진안
문의처

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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