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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(농업종합자금 융자,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)

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시설 설치, 개·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고,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농업인인 경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·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관광농원 :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-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농어촌민박 사업자 : 농업인
  • -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선정 기준
  • 관광농원 : 시장·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  • 농어촌민박 사업자 : 시장·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, 개·보수,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
  •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·개축 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
  • -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
문의처

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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