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💡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선정 기준
-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🎁 지원 내용
-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신청 방법
-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,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(국가균형발전위원회)에 사업을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