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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국가유산청업데이트: 2025-11-27

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💡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• -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  • 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  • -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  • -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선정 기준
  •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  • -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  • 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• -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신청 방법

  •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문의처

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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