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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국가유산청업데이트: 2025-11-27

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

💡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
  • -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선정 기준
  •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
  • -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연평균 360여건 지원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

신청 방법

  • 신청절차 및 방법
  • -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
  • -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
  • -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
  • -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
  • -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
  • -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(조사기관이 대행 가능)
  • -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
문의처

(사)한국문화유산협회/042-526-92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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