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국가유산청업데이트: 2025-11-27
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- -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- -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- * 해당 신분증 지참
선정 기준
- ○지방자치단체의 조례
🎁 지원 내용
- 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- -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-지역주민 등
- * 해당 신분증 지참
신청 방법
-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