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국토교통부업데이트: 2025-11-27
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(공항소음대책)
💡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주요사업
- 1.
-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
- 2.
-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
- 3.
-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
- 4.
-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