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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·환경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
💡 폐지 단가 차액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
  • -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
  • -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문의처

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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