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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
💡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선정 기준
  •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  • (2024.7.5.
  •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
신청 방법

  •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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