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질병관리청업데이트: 2025-11-27
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
💡 1급, 2급 일부 법정 감염병환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타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대상 감염병
- 가) 제1급감염병: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, 두창, 페스트, 탄저, 보툴리눔독소증, 야토병, 신종감염병증후군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자, 디프테리아
- 나) 제2급감염병:결핵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, A형간염, 폴리오, 수막구균 감염증, 성홍열,
- 다) 제3급감염병: 엠폭스
- ○입원치료 환자범위
- 가) 제1급 감염병: 환자 및 의사환자
- *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,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
- *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
- *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
- 나) 제2급 감염병
- ○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 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- ○홍역, 폴리오, 수막구균 감염증, 성홍열: 환자 및 의사환자
- ○결핵: 다제내성(광범위약제내성 포함)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*, 치료 비순응 환자 등**
- *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- *신속내성검사 및 X-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
- **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・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
- ○엠폭스: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
선정 기준
- ○대상 감염병
- 가) 제1급감염병: 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, 두창, 페스트, 탄저, 보툴리눔독소증, 야토병, 신종감염병증후군,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,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,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, 신종인플루엔자, 디프테리아
- 나) 제2급감염병:결핵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, A형간염, 폴리오, 수막구균 감염증, 성홍열,
- 다) 제3급감염병: 엠폭스
- ○입원치료 환자범위
- 가) 제1급 감염병: 환자 및 의사환자
- *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,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
- *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
- *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
- 나) 제2급 감염병
- ○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 : 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
- ○홍역, 폴리오, 수막구균 감염증, 성홍열: 환자 및 의사환자
- ○결핵: 다제내성(광범위약제내성 포함)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*, 치료 비순응 환자 등**
- *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- *신속내성검사 및 X-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
- **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・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
- ○엠폭스: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
🎁 지원 내용
- ○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(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)
신청 방법
-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, 각 시/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당 지역 보건소/지역별 상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