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💡 시간적 제약,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임대주택, 위기청소년, 사업장 등 금연취약계층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선정 기준
- ○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🎁 지원 내용
- ○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신청 방법
-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