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💡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-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선정 기준
- ○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- -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- -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- -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- -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- 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🎁 지원 내용
- ○지원내용
- -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
- 상한 내 실비 지원
-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-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신청 방법
- ○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-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/1899-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