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2-03
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
💡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(난자·정자)의 동결·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·출산 가능성을 확보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
- ※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1.1.
-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
- ※ 의학적 사유 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
- 1.
-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- 2.
- 부속기종양적출술
- 3.
- 난소부분절제술
- 4.
- 고환적출술
- 5.
- 고환악성종양적출술
- 6.
- 부고환적출술
- 7.
-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- 8.
- 염색체 이상(터너 증후군, 클라인펠터 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- -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,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
- ※ 항호르몬치료(내분비치료)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
- -열거된 수술,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,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
- 2.
-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)이면서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
선정 기준
- ○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
- ※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1.1.
-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
- ※ 의학적 사유 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
- 1.
-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- 2.
- 부속기종양적출술
- 3.
- 난소부분절제술
- 4.
- 고환적출술
- 5.
- 고환악성종양적출술
- 6.
- 부고환적출술
- 7.
-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- 8.
- 염색체 이상(터너 증후군, 클라인펠터 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- -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,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
- ※ 항호르몬치료(내분비치료)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
- -열거된 수술,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,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
- 2.
-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)이면서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
🎁 지원 내용
- ○지원 범위 : 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, 정자)채취, 동결, 보관 비용 일부 지원
- -생식세포 동결,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
- ※ 지원제외 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,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
- ○지원 횟수 : 생애 1회
- ○지원 금액 : 본인부담금의 50% , 여) 최대 200만 원, 남) 최대 30만 원
- ※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
- ※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○온라인 신청 : e보건소 (e-heath.go.kr)
- ○신청절차 :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(난자, 정자)동결,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,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,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
- ○신청 기간 :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
- -단,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, 지연 신청 가능
- -2025.1.1.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