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식품의약품안전처업데이트: 2025-11-27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💡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선정 기준
- ○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🎁 지원 내용
- ○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- ○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- ○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- ○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신청 방법
-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