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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식품의약품안전처업데이트: 2025-11-27

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

💡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급식소 중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위생·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한 급식 안전관리 확보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노인·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
선정 기준
  • 노인,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(노인요양원, 장애인재활원 등)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개인별 노환, 질환,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
  • 급식 위생·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
  • 노인, 장애인의 건강상태,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
  • 입소자・조리원・요양보호사 등 위생·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신청 방법

  •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, 홈페이지
문의처

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/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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