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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진폐위로금지급

💡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선정 기준
  •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
  •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
  •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,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(단,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)

🎁 지원 내용

  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  • -'10.11.21.
  •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

신청 방법

  •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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