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진폐위로금지급
💡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
선정 기준
- ○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
- ※ 중복수혜불가 조건
- ○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
- ○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,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(단,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○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~1,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
- -'10.11.21.
-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(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%)
신청 방법
- ○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