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진폐근로자복지지원
💡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
선정 기준
- ○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- ○'초중등교육법'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- ○'평생교육법'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
🎁 지원 내용
- ○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
- -장학금: 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교운영지원비(육성회비)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
신청 방법
- ○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