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
💡 광업 종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자(이직자) 건강진단비, 2차 건강진단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
- ○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선정 기준
- ○건강진단비: 정기, 임시,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
- ○진단수당 및 이송료: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
🎁 지원 내용
- ○재직자 정기건강진단
- -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
- -(지원수준)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 -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- ○이직자 건강진단
- -(대상)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
- -(지원수준)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
- -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
- ○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
- -(대상)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
- -(지원수준)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*5만원=15만원(진단수당),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(이송비)
- -(지원방식)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
신청 방법
- ○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, 우편, fax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