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고용노동부업데이트: 2025-11-27
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💡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․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- ○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- ○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- ○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- ○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- ○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신청 방법
- http://www.kosha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- 전화신청(1577-6497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/052-703-0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