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질병관리청업데이트: 2025-11-27
HPV 국가예방접종사업
💡 신체적, 정신적으로 큰 변화*를 겪는 여성 청소년시기에 전문 의료상담과 진찰,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- • HPV 접종비 지원 대상
- ① 2007.
- 1.
- 1.
- ~ 2013.
- 12.
- 31.
- 출생 여성 청소년(2025년 기준)
- ② 1998.
- 1.
- 1.
- ~ 2006.
- 12.
- 31.
- 출생 저소득층* 여성(2025년 기준)
- * 저소득층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)
- 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-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*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, 의료급여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, 주거급여(기준중위소득 43% 이하)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-차상위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
- •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대상: 2012.
- 1.
- 1.
- ~ 2013.
- 12.
- 31.
- 출생 여성 청소년(2025년 기준)
- • 접종횟수: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
- -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2회 접종 필요
- -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3회 접종 필요
선정 기준
- ○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
- • HPV 접종비 지원 대상
- ① 2007.
- 1.
- 1.
- ~ 2013.
- 12.
- 31.
- 출생 여성 청소년(2025년 기준)
- ② 1998.
- 1.
- 1.
- ~ 2006.
- 12.
- 31.
- 출생 저소득층* 여성(2025년 기준)
- *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접종 당일 자격요건 확인)
- 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-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*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, 의료급여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, 주거급여(기준중위소득 43% 이하), 교육급여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
- -차상위계층: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-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
- • HPV 접종비 및 건강상담비 지원 대상
- -2012.
- 1.
- 1.
- ~ 2013.
- 12.
- 31.
- 출생 여성 청소년(2025년 기준)
🎁 지원 내용
- ○12~17세 여성 청소년과 18~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
- -(부대지원) 12세 여성 청소년은 사춘기 성장발달 관련 건강상담 추가 지원(2025년기준 2012~2013년생)
- -지원 백신: HPV 4가 백신(가다실)
- -접종횟수: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첫 접종 나이 기준으로 2~ 3회 예방접종비용 지원
- -14세 이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2회 접종 필요
- -15세 이후에 첫 접종한 경우: 총 3회 접종 필요
- ※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 참조
신청 방법
-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
- ※ 보건소의 경우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필요
- ※ 위탁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https://nip.kdca.go.kr)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