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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서울특별시 광진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(구비)

💡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,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주민센터 :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
  • -국민건강보험공단 :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
문의처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1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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