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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·의료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💡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
  • -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문의처

동행과/02-2127-4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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