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💡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신청 방법
- ○방문 신청
- -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동행과/02-2127-4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