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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법무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

💡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제공, 취업알선, 학업연계 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소년원 출원생,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(만 12세 ~ 만 24세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(Gruoup Home)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, 대학진학, 직업교육,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(강원, 대구, 대전, 의왕, 안양, 광주, 부산,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,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)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
문의처

(재)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/02-323-27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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