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💡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
- 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-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🎁 지원 내용
- 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신청 방법
-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