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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💡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
  • 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  • 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방과후학교, 늘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문의처
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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