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평생교육바우처 지원
💡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장려함으로써,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선정 기준
-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-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
- ○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- -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- ○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- ○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🎁 지원 내용
- ○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
신청 방법
- 국가-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- ※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/1600-3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