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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💡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< 지원대상 >
  • -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  • -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  •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, 「장학재단법」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
선정 기준
  • < 지원대상 >
  • -신청자격 :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
  • -지원규모 : 전체 12,000명(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정)
  • ※ 중복수혜 불가 :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, 「장학재단법」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<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>
  • -신청기간 : 지자체별 상이함
  • -신청대상 :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* 타 평생교육이용권,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수혜 불가
  • -신청방법 : 보조금24 누리집(http://www.gov.kr)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
  • -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(전체 12,000명 규모)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(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(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))
  • -사용기관 :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  • -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: 1668-0420

신청 방법

  • '정부24' 누리집(온라인) 또는 모바일 앱
  • *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, 가족 구성원·보호자·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
  • *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방문 접수
문의처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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