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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가정양육수당 지원

💡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  •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  •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선정 기준
  •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  •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  •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  • -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  • -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  • -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15.6만원, (36~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  •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방문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온라인신청 : 정부24, 복지로
문의처

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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