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가정양육수당 지원
💡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-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- ○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- ○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선정 기준
- ○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-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- ○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- ○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🎁 지원 내용
- ○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- -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- -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20만원, (36~86개월 미만) 10만원
- -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~35개월) 15.6만원, (36~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-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○온라인신청 : 정부24, 복지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