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💡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- -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-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- ○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선정 기준
- ○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- -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-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- ○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🎁 지원 내용
- ○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- -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-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- ○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신청 방법
- ○유치원 : 유아 나이스 시스템 / e-유치원 시스템
- ○어린이집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