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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교육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

💡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·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  • -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•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  •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선정 기준
  •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  • -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•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  •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지원대상) 유아학비·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중 4~5세 유아
  • -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·누리보육료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  • ※ 취학유예(입학연기 포함)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• ※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(재)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
  • (지원금액) 유아 1인당 월 50,000원

신청 방법

  • 유치원 : 유아 나이스 시스템 / e-유치원 시스템
  • 어린이집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문의처

교육부 민원상담센터/02-6222-6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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