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
💡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기준 : 3인 이상 전액, 1~2인 전액(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) 1/2(4개월째부터)
- ○대상 :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 시설장 및 종사자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인건비: 32,125천원/인, 연(年)
- ○운영비 : 470천원/개소, 월(月)
- ○연장근로수당 :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
신청 방법
-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(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