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💡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·개축(신축), 개보수, 장비보강 등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- ○개보수 : 700천원/㎡
- ○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신청 방법
-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