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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
💡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 ·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위탁가정
선정 기준
  • 위탁가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  • -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  • -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  • -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  • 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) 행정복지센터
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
문의처

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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