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
💡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
- ※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
- ※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이중언어 부모코칭
- -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
- -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- ○이중언어 학습지원
- -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
신청 방법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다누리콜센터/1577-1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