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💡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 기준
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🎁 지원 내용
-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신청 방법
- ○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
- -전화 : 1661-6005
- -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