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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💡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선정 기준
  •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
  • -전화 : 1661-6005
  • -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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