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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7

한부모무료법률구조

💡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기준중위소득 125%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
  •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-방문상담예약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모바일 홈페이지(m.klac.or.kr), 국번없이 132 전화, 방문 등 통해 가능
문의처

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/054-810-106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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