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1-27
한부모무료법률구조
💡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기준중위소득 125%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
신청 방법
- ○대한법률구조공단
-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
- -방문상담예약 : 공단 홈페이지(www.klac.or.kr), 모바일 홈페이지(m.klac.or.kr), 국번없이 132 전화, 방문 등 통해 가능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/054-810-1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