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중소벤처기업부업데이트: 2025-11-27
청년상인육성지원사업
💡 지역커뮤티니 공간으로서의 복합청년몰 조성, 청년상인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ㅇ 청년몰 활성화 : 정부,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(500㎡ 내외)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(청년상인 점포가 60% 이상일 것)
- ㅇ 청년상인도약지원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상인
- ㅇ 청년상인창업지원 : 전통시장·상점가 내 만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상인
선정 기준
- ㅇ 활성화 최대 4억원, 청년상인 육성 최대 50백만원
- * 기초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차등 지원(40~60%)
🎁 지원 내용
- ㅇ 청년몰 활성화 : 공동마케팅, 청녕상인 교육, 컨설팅,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, 협종조합 운영, 공동상품 개발 등
- ㅇ 청년상인 육성 : 청년상인의 성장경로에 맞춰 “창업→도약→성장”의 맞춤형 지원체계
신청 방법
- ㅇ 온라인접수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