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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

💡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 교육비 지원을 통해 전통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전문가 양성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선정 기준
  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교육비 지원
  • -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방법 :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지급 시기 및 방법
  • -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% 신청,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% 지급
  • -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
문의처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/054-429-41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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