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보육·교육농림축산식품부업데이트: 2025-11-27

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

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(온실)농업운영 경험,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
  • 시설 임차인 : 만 40세 미만,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
선정 기준
  • 시설 임대인 :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
  • 시설 임차인 :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(개보수)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

신청 방법

  • -신청방식 : 방문, 우편, 전화, FAX,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
  • -신청절차 : 신청접수 -> 대상자 확정
문의처

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/지역별 상이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