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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·교육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
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
💡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  • 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선정 기준
  • 상세 정보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  • -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
신청 방법

  • 유선 문의
문의처
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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