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업데이트: 2025-11-27
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💡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- 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선정 기준
- 상세 정보 없음
🎁 지원 내용
- ○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-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신청 방법
- ○유선 문의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