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
💡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높아서 원 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기 위한 시설 지원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
- (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, 피해 아동 응급조치, 피해 아동(임시) 보호명령)
선정 기준
- 지원대상과 동일
🎁 지원 내용
- ○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- ○피해 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
- ○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 심리치료,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
- ○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
- ○교육 및 정서 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신청 방법
- 시‧도 또는 시‧군‧구청에 신청서 제출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2-33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