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보호·돌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
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
💡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  • -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선정 기준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  • -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
🎁 지원 내용

  •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
신청 방법

  • (가) 신청 주체
  • (1)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
  • (2) 보호자에 의한 신청
  •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
  • 보호자의 범위
  • -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)
  • -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  • -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  • ※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
  • ․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• 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  • ※ 「민법」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
  • 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
  • ․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
  • -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)
  • (3)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
  •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․면․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
  • -보호자가 있지만,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
  • -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
  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