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8
전문아동보호비 지원
💡 -(위기아동 가정보호)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-(전문가정위탁)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·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
🎯 지원 대상
대상 요건
- ○위기아동 가정보호
- -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
- ○전문가정위탁
- -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영아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아동 등
선정 기준
- ○위기아동 가정보호
- -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
- ○전문가정위탁
- -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영아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아동 등
- ○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
- 1)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
- 2)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
- -가정위탁보호자(친인척 제외) 경험이 3년 이상일 것
- -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
- -「영유아보육법」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
- -「유아교육법」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
- -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
- -「의료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- -「청소년 기본법」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- -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- 3)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
🎁 지원 내용
- ○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
- -(지원대상)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아동,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
- -(지원기간)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(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, 최대 6개월이내)
- ○전문가정위탁
- -(지원대상) 전문위탁아동(학대피해아동, 2세 이하 영아, 장애아동, 경계선지능 아동 등)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
- -(지원기간)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
신청 방법
- ○방문신청: 주민센터
문의처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