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ojo24
보호·돌봄보건복지부업데이트: 2025-11-27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
💡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, 가족의 신체적,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 • ※ 제외대상
  • 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  • 장애인
  • 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  • 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  • 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선정 기준
  •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)
  • ※ 제외대상
  • 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
  • 장애인
  • ● 의료기구・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* 예) 주사, 석션, 투석 등
  • 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
  • ●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  • • (이용 기간)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  • ※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
  • • (이용 사유) 보호자의 입원·치료, 경조사, 신체적·심리적 소진 등
  • • (지원 서비스)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  • • (서비스 이용료)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  • ※ 식비 : 개인부담 15,000원 + 국비 지원 15,000원
  • 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(단, 식비는 부과)

신청 방법

  •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(평일 주간),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(야간, 주말, 공휴일, 당일입소)의 홈페이지,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
  • *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,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"
문의처

중앙·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/1800-5921

신청 사이트 이동하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