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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·돌봄성평등가족부업데이트: 2025-12-05

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💡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, 의료·법률 지원, 치료회복 프로그램, 주거 제공,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

🎯 지원 대상

대상 요건
  •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선정 기준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
🎁 지원 내용

  •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  • -숙식의 제공
  • -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 • -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 • -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  • -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 • -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  • 그룹 홈 4개소 운영
  • -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  •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  • -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상담소, 1366센터 연계
문의처

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/02-2100-64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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